정부,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한다

입력 2024-02-04 17:53   수정 2024-02-05 00:28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현재 ‘층’에서 ‘동’까지 확대한다. 지하철역까지 거리나 강·바다 조망권에 따라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에서도 최대 수억원의 몸값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수요자에게 더욱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시스템 개선을 준비해왔다.

먼저 실거래가에 동 정보도 표시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101동 전용면적 84㎡(고층)는 현재 50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117동의 같은 면적, 비슷한 층수 물건이 호가가 41억원인 걸 고려하면 9억원 더 비싸다. 101동은 ‘한강뷰’가 가능한 로열동이기 때문이다.

층수까지만 공개되는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거래가 이뤄진 물건이 로열동인지 비로열동인지 알기 힘들다. 업계 관계자는 “로열동에서 거래가 이뤄진 건데 전체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처럼 수요자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동 정보까지 공개되면 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동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거래 주체도 구분해 표시한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기타 중 누구인지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한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전체 지번도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시세 정보도 신규로 선보인다. 비고란에 토지임대부 여부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하면서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 이력 점검 등 장치를 강화한다. 지자체 정보를 실시간 취합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거래신고 때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도 추가로 지원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은행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 이관과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 작업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부동산 신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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